소상공인정책 지원금

소상공인지원 최대 3억원

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 확인하세요!

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

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

🌏 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

1. 지원 대상

• 정의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,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·광업은 10인 미만).
• 제외 업종: 유흥·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.
• 기타 조건: 사업자등록 1년 이상, 연매출 3억 원 이하 (자금별 세부 요건 상이).

2. 주요 정책자금 종류

• 일반경영안정자금: 운영자금 지원, 금리 약 2.5%~3.5% (변동), 한도 1억 원.
• 성장기반자금: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성장 지원, 금리 약 2.8%~4.0%, 한도 3억 원.
• 특별경영안정자금: 재해·감염병 피해 지원, 금리 약 2.0%~3.0%, 한도 5천만 원.
•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: 중·저신용자(NCB 839점 이하) 지원, 금리 약 4.5%, 한도 3천만 원.
• 청년고용연계자금: 청년 고용 소상공인 지원, 금리 약 2.5%, 한도 5천만 원.

4.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.
• 오프라인: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.
• 절차 - 사업자 정보 및 자금 선택.
•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(심사 후).
•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연계 후 대출 실행.
• 기간: 2025년 7월 14일부터 5부제 적용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).